[뉴스토마토 고은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당국은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을 다루는 법안이 달라 의료법부터 먼저 진행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5일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대처를 촉구했다.
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사진=공동취재사진)
남인순 의원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가이드라인 위반 현상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했다. 남 의원은 "비대면 진료 청구 건수가 500만 건에 이른다"라면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를 침범해 무분별하게 약 배달 서비스가 이뤄지는 등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의 가이드라인 위반 사례에 대해 "가이드라인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까진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심각 단계를 해제하고 제도화 이전까지 기간엔 어떻게 할 예정이냐"고 질의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이미 비대면 진료가 많이 이뤄졌고 경험해보니 의료계도 필요성을 인지한 상황"이라며 "심각 단계가 풀리기 전에 입법화를 서두르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배송은 별개이고, 약 배송은 약사법 문제이기 때문에 의료법을 먼저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의료계의 입장은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을 분리해서 진료는 비대면으로 하고 약은 대면으로 받는다는 건 어불성설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 입장에선 서비스 제공 측면의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며 "근본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의 안전성에 주안점을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굿닥 관계자는 "현재 국감 중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가고 있는 상황으로 결정된 바도 명확하지 않아 특별한 의견은 없다"라며 "다만 국가와 산업, 국민 등 전체의 발전을 위한 온건한 법안으로 제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는 진료 파트에 해당하고 약 배송은 약물 파트에 해당한다"라며 "이 부분은 논의하는 주체와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별건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의 의견은 추후에 추진하겠다는 걸로 이해하면 된다"라며 "의료법을 먼저 정비한 다음 약사법을 논의할 때 약 배송 문제를 다루겠다는 측면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국의 답변에 대해선 "당국이 비대면 플랫폼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바로 고치기는 쉽지 않다"며 "당국의 의지 뿐만 아니라 의료계, 업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토대로 진행이 돼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장기간 복지부 장관의 공석과 새 정부의 출범이 맞물리면서 정책을 추진하는데 동력을 상실했다"며 "복지부의 큰 과제 중 하나인데 수장의 공백으로 드라이브를 거는데 난항을 겪은 것 같다"고 말했다.
고은하 기자 eunh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