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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소급적용에 이영 장관 "중기부 권한 없어…개정 되면 적극 지원"
이동주 의원, 소상공인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따른 중기부 입장 요구
입력 : 2022-10-06 오후 4:58:00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관련해 "중기부가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며 "소상공인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개최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한 중기부의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회에서 (개정)해준다면 적극적인 지원 의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앞서 8월18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 부칙 제2조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 제청 판결을 내렸다. 2021년 7월7일 이전의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이다. 헌법재판소가 이를 위헌이라 최종 판단할 경우 정부는 소상공인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 장관은 "이 문제가 논의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2021년 7월 이전 영업정지 관련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기록을 보유한 지자체가 많지 않아 소급적용을 못한다고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바 있다"면서 "데이터가 없다고 (소급적용)못한다고 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이같은) 데이터가 부족하다보니 손실보전금으로 23조원 나갔다"며 "이 상황에서 광범위한 손실보상이 이뤄질 경우 상당 부분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전에 이어 윤 대통령이 불참한 '한-미 스타트업 서밋'이 계속 도마 위에 오르자 이 장관은 "한-미 스타트업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한 스타트업이 미국 VC 한 군데로부터 확약에 가까운 투자 약속을 받았다"면서 "투자성과가 있었던 행사"라고 강조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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