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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선자금 4억 건넸다"…풀려난 남욱 '작심 폭로'(종합)
'대장동 공판' 증인 출석…"위례사업권 대가로 선거자금 약속"
입력 : 2022-11-21 오후 4:51:06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선자금으로 최소 4억을 건넸다고 21일 법정에서 주장했다.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되자마자 이 대표를 저격하는 작심폭로를 쏟아낸 것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남 변호사는 검찰이 "김만배 화천대유 회장이 2014년 5월23일 무렵 A 전 성남시의원에게 4000만원을 제공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이 모 대표로부터 자금을 빌려서 당시 이재명 시장의 재선 선거자금을 댄 사실이 있는데 그 일환으로 A 전 의원에게 선거자금 4000만원을 김만배(화천대유 회장)를 통해 전달했다"고 말했다. A 전 의원과 이 대표가 선거운동을 같이 한 것이냐는 검찰 질문에 남 변호사는 "그렇다"고 답했다. 
 
남 변호사는 이어 "지방선거 전후인 2014년 4~9월 이 대표로부터 총 22억 5000만원을 빌렸다"면서 "선거기간 중 이 시장 측에 전달된 건 최소 4억원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추가로 전달된 돈은 없는지, 정확한 전달 시점은 언제인지 묻자 그는 "수표로 전달된 금액"이라면서 "6월4일(선거 당일)인지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남욱 변호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남 변호사 진술을 종합하면 그가 이 대표로부터 빌려 마련한 돈 22억 5000만원 중 12억 5000여만원이 김 회장을 통해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전달됐다. 남 변호사는 나머지 10억원 중 5억은 김 회장이 전세자금으로, 나머지는 사업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한다. 이 대표로부터 돈을 빌린 경위에 대해서는 "위례사업권을 넘겨받는 대가로 저희가 선거자금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남 변호사는 12억 5000만원 중 2억원은 유한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에게 전달됐다고도 말했다. 시기는 이 시장이 재선에 성공한 직후인 2014년 8월 하순에서 9월 초순이라고 진술했다. 유한기 본부장은 그로부터 1년 전 유동규 전 본부장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을 앞두고 남 변호사에게 소개해 준 사람으로, 성남시 개발사업 실무책임자였다. 그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2021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남 변호사는 전달된 돈이 A 전 의원과 이 대표 재선 선거자금 등으로 쓰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검찰이 '12억 5000만원은 당시 유 전 본부장 등에 대한 로비자금이었느냐'고 물었지만 "정확하게는 선거자금"이라고 다시 확인했다. 김 회장으로부터 이 돈 중 성남 지역 모 종교단체 간부들에게 1억 8000여만원이 선거 전 건너갔다고 들었다는 말도 했다.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을 통해 이 대표 측으로 건너간 돈 중 일부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구속)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구속기소)에게 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당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 도전을 선언하자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사퇴한 뒤 이 대표의 선거를 도왔다. 유 전 본부장 역시 공사를 퇴직하고 이 대표 재선을 위해 뛰었다. 김 부원장은 6대 성남시의회 의원으로 있다가 7대 의원직 선거에 출마해 이 대표와 함께 당선됐다. 남 변호사는 "당시 이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2020년 유 전 본부장과의 대화 과정에서 들었다"고 했다.
 
남 변호사는 다만, 이 돈이 모두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 회장은 12억 5000만원을 건넸다고 했지만 나중에 유 전 본부장에게 물어보닌 그가 실제로 받은 돈은 3억6000여만원 뿐이었다는 것이다.
 
남 변호사는 이날 오전 공판에서도 이 대표가 천화동인 1호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남 변호사는 검찰 조사 당시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느냐는 검사 심문에 "천화동인 1호 지분 관련해 이 시장 측 지분이라는 것을 김만배 피고인으로부터 들서 2015년 1월 부터는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 시장 측 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확인했다.
 
검사가 조사 당시 사실대로 말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선거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하면 겁도 났다"면서 "입국하자마자 체포돼 조사 받는 과정에서 정신도 없었고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남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공판에서도 대장동 일당 중 한명인 정영학 회계사를 상대로 증인심문을 진행하면서 같은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김 회장이 자신을 사업에서 배제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다. 남 변호사는 이 내용을 알고 있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정 회계사는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 더불어민주당 부연구원장을 구속기소하고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구속한 검찰은 정 실장과 김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김 회장으로부터 본인 명의 지분 49%의 절반인 24.5%(428억)을 배당받기로 약속했다는 사실을 공소장 등에 적시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10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면서 천화동인1호 소유주는 자신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소장 등에 적시된 사람은 정 실장 등 3명이지만, 검찰은 이 대표와 정 실장 등 3명을 대장동 개발사업 이전부터 형성된 '정치적 공동체'로 보고 있다. 이 대표도 지난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함께 유 전 본부장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국민의힘 측이 '측근 구속'이라고 비판하자 "측근이라면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느냐"며 연관설을 부인했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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