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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구속적부심 청구…법원, 23일 오후 2시 심리
입력 : 2022-11-21 오후 6:02:29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뇌물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 양지정 전연숙 차은경)는 오는 23일 오후 2시10분 정 실장에 대한 구속이 적법했는지 심리를 열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부패방지법 위반, 부정처사 후 수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증거인멸 교사 등 4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실장에 대한 영장심사를 마친 결과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 측근인 정 실장은 2013∼2020년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청탁 명목으로 총 1억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장동 사업 특혜 제공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보통주 지분 중 24.5%에 해당하는 배당(세후 428억원)을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거액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받는다.
 
지난해 9월 29일에는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지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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