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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수익보전' 혐의 NH투자증권·직원들 1심 무죄 선고
입력 : 2022-12-14 오전 11:37:54
[뉴스토마토 최성남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의 투자자들에 사후 손실을 보전해 준 혐의로 기소된 NH투자증권과 회사 직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NH투자증권 법인과 회사 직원 A씨 등 3명 모두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옵티머스에 목표 수익률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를 문의한 것을 넘어 목표수익률에 맞추도록 (보전금을) 요구한 것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피고인들이 '목표수익률을 맞춰달라'고 했더라도 계산상 실수를 교정하라는 의미를 넘어 '어떤 방법으로라도 목표를 맞춰오라'는 의미로 보긴 어렵다"고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옵티머스 펀드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확정 수익이 난다'고 홍보해 판매한 뒤 목표수익에 미달하자 옵티머스에 부족한 수익금을 요구해 약 1억2000만원을 투자자들에게 보전해준 혐의를 받았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자가 입은 손실을 사후 보전해주는 행위는 금지된다.
 
A씨 등은 만기일이 임박해 수익률이 저조해지면서 김재현 옵티머스 회장과 공모해 수익률을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한 공모 혐의도 받았지만 이 부분도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김재현은 '누구로부터 수익률을 높여달라고 요구받았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고 판결 이유를 전했다.
 
 
최성남 기자 drksn@etomato.com
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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