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대기업이 발주한 산업기계 등 발전설비 운송용역 입찰에 10여 년간 담합한 화물 운송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중공업 입찰에 담합한 동방, 세방, 케이씨티씨, 한일, 사림중량화물, 창일중량 등 6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3억9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중공업이 발주한 중량물·경량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세방·동방·한일·KCTC·창일중량·사림중량화물에 과징금 총 13억9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표는 중량물 운송용역 입찰 담합 내용.(표=공정거래위원회)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세방 3억6300만원, 동방 3억4900만원, 한일 3억3100만원, KCTC 1억7300만원, 창일중량 1억300만원, 사림중량화물 7500만원이다.
위반 내용을 보면 이들 업체는 효성중공업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발주한 총 510건의 변압기, 산업기계 등 중량물 및 경량물 운송용역 입찰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담합했다.
이 중 동방과 세방, 케이씨티씨, 한일 등 4개 사업자는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약 10년 동안 총 6종, 332건의 중량물 운송 용역 입찰에 사전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참여자 및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6개 사업자 모두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8년 8월까지 효성중공업이 발주한 총 178건의 경량물 운송용역 입찰에 사전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참여자,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이들은 입찰이 공고되면 해당 입찰의 낙찰예정자가 자신의 투찰가격을 들러리사에 유선,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알려주고 들러리사는 그보다 높은 금액을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사업자들이 출혈경쟁을 피하고 기존 운송물량을 유지하기 위해 담합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발전설비 운송용역 입찰에서 협력 관계에 있던 운송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해 운송비용을 인상시킨 행위를 뿌리 뽑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물가상승과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