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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 신청…"소득무관·4%대 금리"
금융위 "주거안정망 확충"
입력 : 2023-01-11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기존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총 공급 규모는 39조6000억원으로, 최저 4%대 금리로 이용 가능합니다.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차주가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LTV(주택담보안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금리상승기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돕고 대출금리 변동위험 경감 등 가계부채 질적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정금리 정책모기지 역할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특례보금자리론을 시행하게 된 배경에 대해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9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기존 보금자리론과 달리 소득제한은 없으며 자금용도는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 보증금 반환) 총 3가지 용도로 구분됩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5억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LTV 최대 70% 내에서 취급되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80%까지 가능합니다. DTI 최대 60%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10년부터 50년까지 6가지 만기가 있습니다. 
 
대출 기본 금리는 우대형(4.65~4.95%)과 일반형(4.75~5.05%)으로 나뉘며, 최대 90bp 내에서 금리우대를 별도로 적용합니다. 저소득청년(△만39세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소득 6000만원 이하)우대금리(10bp)가 신설됐으며, 차주특성에 따라 최대 90bp까지 금리우대가 가능합니다. 우대금리 적용시 3.75~4.05% 까지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기본금리 (단위 : %). (자료=금융위원회)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될 예정입니다. 오는 30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규모는 39조 6000억 원입니다.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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