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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와 전쟁)②청년층·비대면 노린 작업대출 기승
대출모집인 끼고 신용도·소득 서류 조작
입력 : 2023-01-12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업권이 '작업대출'이라는 범죄로 시끌합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융사를 허위로 속이는 '작업'을 거치는 범죄입니다.
 
대출모집인 등이 낀 작업대출 조직은 대출이 곤란한 무직자나 신용불량자들에게 접근해 견적서나 세금계산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해 대출을 받도록 하거나 가계대출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개인 차주를 사업자로 둔갑시켜 사업자용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도록 하는 수법을 쓴다. 개인의 신용도, 소득 대비 한도를 조작해 더 높은 금액을 가능하게 해주는 방법도 같은 맥락입니다.
 
작업대출업자, 즉 범죄자들이 작업대출을 해주면서 얻는 이득은 무엇일까요. 피해자들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통상 대출금의 30∼50%를 요구한다고 하고요. 대출신청인이 실제 원하는 금액 이상으로 대출금을 발생시키도 합니다. 작업대출 진행 시 피해자가 제공한 신분증이나 통장사본이 다른 금융 범죄수단에 악용되 우려도 있습니다.
 
작업대출 피해자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출 신청 과정에서 공·사문서 위·변조를 미리 알았는지에 따라 단순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용정보원 전산망에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재돼 금융거래를 제한받게 되고, 취업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채무조정 지원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분기마다 작업대출 소비자주의보를 내린 바 있습니다. 올 들어 금융당국은 칼을 빼들었는데요. 은행과 저축은행, 카드사 등 여신금융 전반에 퍼진 것으로 알려진 작업대출 관련 사항을 들여다보겠다고 나섰습니다.
 
금융사 규모를 망라하고 불법 행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사와 계약하고 신청 상담, 신청서 접수 등 대출 상품 판매를 대행하는 대출모집인 가운데 일부가 작업대출에 가담하는 수법입니다.
 
금감원이 지난해 6∼12월 저축은행 79곳의 사업자 주담대 취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5개 저축은행에서 1조1000억원 규모의 부당 취급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이 역시 대출모집인이 문제였습니다. 대출 모집인의 자금으로 기존 보유하던 가계 주담대를 우선 상환한 뒤 저축은행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아 대출모집인의 자금을 상환하고, 모집인은 대출금 용도 증빙을 위·변조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은행권과 저축은행 정기검사시 대출모집인을 검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대출모집인은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검사대상에서 제외돼 있었으며 제재도 행정지도 수준에 그쳤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모집인이 연루된 작업대출 문제가 저축은행권 뿐만 아니라 일반은행권에서도 불거지고 있는 만큼 보다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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