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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마이데이터 합리적 과금을
입력 : 2023-01-12 오전 6:00:00
금융기관 각 곳에 흩어진 금융정보를 한 데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시행된지 이제 막 1년이 됐습니다. 금융, 보험, 카드, 증권 등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정보를 취합·분석해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출범했습니다. 이 서비스가 시행된 후 한 앱에서 기타 금융기관의 정보를 가져오는데 시간이 단축됐고, 소비자는 한 눈에 개인의 금융정보를 쉽고 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같이 새로운 서비스가 출현하면서 금융위원회는 정보제공업체와 마이데이터 서비스업체 간 과금 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합리적인 마이데이터 과금체계 수립을 위해 신용정보원과 회계법인을 통해 정보제공기관의 관련 시스템 구축비와 운영비 등을 따져보기 위해 원가분석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시중은행 등 정보제공기관이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을 위해 마이데이터 전송 관련 시스템을 구축한 셈이니 이에 투입된 비용을 따져서,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에게 과금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과금체계의 대원칙은 '데이터 전송 요구량을 감안한 과금을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쓴만큼 돈을 내란 얘기지요. 보다 정확하고 세부적인 과금기준 수립을 위해 올해의 데이터를 추가로 분석하고 검증하며 정보제공기관, 마이데이터 사업자, 관련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워킹그룹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올해 말까지 마련한다고 합니다. 또 내년 이후 마이데이터 산업 성숙도 등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원가를 재검증하고, 과금체계를 조정해나간다고 합니다. 
 
당장 올해 상반기까지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가 기존 492개에서 720개로 대폭 확대되며 데이터 전송시스템 구축과 운영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변화된 환경에 따른 다양한 근거 데이터를 확보한다는 겁니다. 합리적인 과금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신용정보법에 다소 모호하게 기재된 '정기전 전송' 의 의미도 명확히 한다고 합니다. 정기적 전송이란 통상 데이터의 최신성과 정확성 유지를 위해 고객이 마이데이터 서비스 앱에 접속을 안하더라도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직접 데이터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업체들은 내년부터 새로운 새로운 기준에 따라 요금을 납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전의 요금은 소급된다고 하는데요. 더 많은 데이터를 근거로, 이해관계자들과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쉬워보이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정보제공기관과 서비스 업체 중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을 보다 합리적인 체계를 위한 필수 과정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형 마이데이터 사업자 뿐 아니라 중소형 업체들의 재무적인 부담 같은 경제 및 영업여건까지 두루 반영되길 바랍니다. 
 
이보라 금융부 기자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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