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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동산담보대출 매입대상 재고자산·매출채권까지 확대"
'동산담보부채권 매입약정' 개정
입력 : 2023-01-18 오후 3:06:00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캠코는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인 캠코동산금융지원㈜를 통한 은행의 동산담보부채권 매입대상 범위를 '기계·기구'에서 '재고자산·매출채권'까지 확대·시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캠코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과 연계해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통해 대내·외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캠코동산금융지원는 지난해 8월 10개 은행들과 '2020년 체결한 동산담보부채권 매입약정'을 기존 기계·기구에서 재고자산·매출채권 담보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매입대상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캠코 동산담보부채권 매입약정 프로그램은 은행이 동산담보대출을 실행한 이후 연체 등 부실이 발생할 경우 약정에 따라 은행의 부실채권을 인수해주는 제도입니다. 
 
캠코는 은행들과 협업해 재고자산·매출채권에 대한 중소기업의 동산담보부대출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유동성 부족 해소는 물론 경제 회복의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호준 캠코 기업지원본부장은 "재고자산 및 매출채권은 운전자금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중요한 자금조달 수단이나 활용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동산을 활용한 기업의 자금조달을 더욱 활성화해 우리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캠코 CI. (이미지=캠코)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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