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공판준비기일에서 법원이 검찰에게 공소장을 간략하게 정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9일 김 전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 사건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장에서 전제 사실 부분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재한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다"며 "간략하게 정리하기를 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재판부의 요구에 "검토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주장 받아들인 듯
재판부가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는 김 전 부원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다른 서류와 증거 첨부 없이 법원에 공소장만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의 공소장에 그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과 2011년부터 10년 동안의 관계를 자세히 기재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 뒤 3월 초부터 정식 공판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 전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남 변호사에게서 네 차례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이었던 2013∼2014년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받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