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해외 도피 8개월 만에 국내로 송환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일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김경록 수원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2시쯤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사유를 밝혔습니다.
횡령, 배임 혐의로 같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 역시 구속됐습니다.
김성태,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의사 밝혀
법원은 별도 심문 절차 없이 관련 기록을 검토한 뒤 김 전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김 전 회장 측과 양 회장 측, 검찰 모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 포기 이유에 대해 "성실하게 조사받기로 했고, 반성하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4500억 원 상당의 배임 및 횡령, 200억원 전환사채 허위 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640만 달러 대북 송금 의혹, 이화영 전 경기도지사에 3억원 뇌물 공여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외 도피 중 태국에서 체포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지난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사진=공항사진기자단)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