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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서해 피격 은폐·월북몰이' 첫 공판…"혐의 부인"
입력 : 2023-01-20 오후 1:56:10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는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의 등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욱 전 국방부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모두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건 발생 후 공식 발표까지 보안유지 조치가 이뤄진 사실이 있지만 은폐를 위한 어떤 생각도 한 적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월북 관련해서도 SI첩보에 포함된 내용이었고 의심할 정황이 발견돼 확인하는 과정이었지 조작하거나 없는 사실을 만들어 월북몰이 했다는 주장엔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청장 측 변호인도 "SI 자료 접촉 권한 자체가 없어 조작에 공모한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월북 조작도 당시 상황에서 실제 자료를 토대로 단정한 것이 아니라 가능성만을 얘기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서 전 장관 측 변호인 역시 "사건 관련 첩보의 배포선을 제한하라고 지시했지, 삭제하라고 한 적은 없다"며 "이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박 전 원장과 노 전 실장 측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피고인 측 "6만쪽 증거 일괄 제출…방어권 행사 어려워"
 
이날 피고인 측은 검찰이 많은 양의 증거를 일괄적으로 제출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전 원장 변호인은 "검찰이 다른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를 전부 묶어서 제출해서 양이 6만쪽이나 된다"며 "각 피고인과 관계되는 증거를 특정해 분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도 "이 사건 관련 조직도, 자료, 진술조서 등에 군사기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유죄 증거로 제출된다면 변호인 측도 내용을 파악하고 반대신문을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검찰에서 전향적인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밝혔습니다.
 
27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 진행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쯤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 전 원장은 서 전 실장의 보안 유지에 동조해 국정원 직원들에게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 전 장관도 국방부 직원에게 관련 첩보를 삭제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검토한 후 증거 인부 절차 진행을 위해 오는 27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은폐 및 왜곡 등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20일 희생자 고(故) 이대준 씨 형 이래진(오른쪽) 씨와 변호인 김기윤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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