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보험 사기 피해자 2264명이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9억6000만원을 환급받았다고 25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자동차 보험 사기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판결문 등을 통해 보험사기로 확정되거나, 혐의자가 사기 혐의를 인정한 자동차 사고 가운데 가해자와 피해자의 공모관계가 없는 사고가 대상입니다.
지난 2009년 6월부터는 자동 환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환급신청을 하지 않아도 보험사가 자동차 보험 사기 건을 확인해 피해자에게 할증보험료을 자동으로 환급해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험회사는 제도가 시행(2006년 7월)된 이후 2022년 9월까지 보험계약자 1만5594명에게 68억3100만원을 환급해줬습니다.
2021년 10월에서 2022년 9월까지는 2264명에게 9억6000만원의 보험료를 되돌려줬습니다. 계약 건수는 7480건이며 자동차보험 점유율이 높은 4개 손보사(삼성, DB, 현대, KB)의 환급보험료가 전체의 91.6%를 차지했습니다.
연락 두절 등으로 환급받지 못했거나 확정되기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되는 보험사기 특성상 직접 조회하길 원하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 서비스'나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의 잠자는 내 돈 찾기에서 보험 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하고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감원은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홈페이지.(사진=금융감독원)
김보연 기자 boye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