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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잘못 송금된 60억원 주인에게 반환
입력 : 2023-01-25 오후 1:42:49
[뉴스토마토 김보연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통해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5043명에게 60억원을 돌려줬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는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로,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작년 12월 31일까지 착오 송금한 경우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입니다.
 
지난해 말까지 총 1만6759명(239억원), 월평균 957명(13억6000만원)이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했으며 건당 평균 착오 송금액은 143만원입니다.
 
착오송금액 규모는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6141건으로 전체의 36.6%를 차지하고 있으며, 100만원 미만이 61.8%였습니다. 연령별로는 경제활동이 왕성한 30~50대가 65.9%이며, 20대 이하는 17.8%, 60대 이상이 16.3%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 (26.9%), 서울(20.7%), 인천 (6.3%) 등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이 절반 이상(53.9%)으로 나타났습니다. 송금 유형별로는 은행에서 은행 계좌로의 송금이 64.8%, 은행에서 증권 계좌로의 송금이 8.5%, 간편송금을 통해 은행 계좌로의 송금이 7.7%였습니다.
 
예보가 수취인 5043명에게 회수한 금액 가운데 95%(4792명)는 자진 반환을 통한 것이었고, 나머지 5%(251명)는 지급명령,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했습니다. 지급률은 평균 95.9%이며, 신청에서 반환까지는 평균적으로 46일 걸렸습니다. 
 
한편 착오 송금을 한 경우 송금 시 이용한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착오송금한 금전의 반환을 먼저 요청한 뒤, 해당 요청이 거절됐을 경우 예보에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재훈 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사진=뉴시스)
 
김보연 기자 boye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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