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거액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 대한 1심 판결이 이번 주에 나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제기된 후 내려지는 관련 첫 선고입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선고공판을 진행합니다.
'공여자' 김만배·남욱 선고도 함께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남욱 변호사에 대한 선고도 함께 내려집니다.
2021년 9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이후 이와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이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영학 녹취록' 신빙성 판단이 관건
검찰은 그동안 '정영학 녹취록'을 바탕으로 곽 전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에 주력해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가 이 녹취록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건입니다.
해당 녹취록에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대장동 일당이 주고받은 대화와 통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김씨가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본부장 등과 대화하면서 ‘(곽 전 의원이) 아들 통해 돈 달라고 한다’고 말한 것과 곽 전 의원에게 돈을 전달할 방식을 논의한 정황 등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김씨는 이러한 내용이 실제 일어난 사실이 아니라 그저 허언이었을 뿐이라는 입장을 일관했습니다. 곽 전 의원 또한 "하나은행 문턱도 넘지 않았고 관계자들도 저를 못 봤다고 하는데 왜 재판을 받고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아들의 성과급 등 명목으로 김씨로부터 약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2015년 하나은행이 화천대유가 꾸린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이탈하려고 하자 곽 전 의원이 김씨의 부탁으로 하나은행에 잔류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했다고 봅니다.
곽 전 의원 아들은 당시 6년차 대리급 직원으로 알려졌는데, 맡은 일이 보조적인 일에 불과했음에도 김씨가 고액을 지급한 것은 이 청탁의 대가라는 게 검찰 측 입장입니다.
곽상도 "아들 받은 돈, 몰랐다…하나은행 청탁도 안 해"
곽 전 의원은 2016년 3월부터 4월 제20대 총선쯤 남 변호사로부터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25억원은 현직 의원의 뇌물수수 범행 중 직접 취득한 액수로는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며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원을 구형했다. 뇌물액 25억여원을 추징해달라고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곽 전 의원 측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아들이 받은 돈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은행에 청탁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남 변호사가 구속됐던 과거 사건의 변호인 업무 대가라고 주장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해 11월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사건 관련 결심 공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