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메일
페이스북 트윗터
런던 출장 가는 금융위, 내부통제 영국식으로?
'SM&CR' 제도, 고위 경영자 역할·책임 명시
입력 : 2023-02-15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내부통제 강화'가 금융권 키워드로 떠오른 가운데 고위 임원의 책임을 강조한 영국식 모델이 도입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금융당국은 해외 사례를 직접 살피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약 일주일간 영국 런던과 싱가포르로 출장을 떠납니다. 그에 앞서 뉴스토마토는 영국 등에선 어떤 방식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최근 금융권의 횡령,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등으로 금융권의 신뢰가 크게 떨어진 바 있습니다. 금융사 임직원이 지켜야 하는 각종 기준과 절차인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게 일었는데요. 사회적 영향력이 큰 중대 금융사고에 대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에 내부통제 관리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도록 제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사 임원이 내부통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영국의 사례를 보면 지난 2016년 3월부터 고위 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한 SM&CR(Senior Managers and Certification Regime)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입 당시만 해도 대형 투자회사에만 적용됐지만 2018년에는 보험회사로, 2019년에는 나머지 금융회사로 적용 범위가 점차 확대됐습니다. 올해 1분기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자본시장연구원의 '영국 SM&CR 제도 운영을 통해 본 국내 내부통제 제도 개선 이슈'에 따르면 SM&CR은 △고위 경영자 제도(Senior Manager Regime·SMR)△ 인증제도(Certification Regime)△ 행동규칙(Conduct Rule)으로 구성됐습니다. 안유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SM&CR 의 주요 목적은 고위 경영자 개인의 책임을 강화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지배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고위경영자제도의 경우 기업에서 주요 역할을 하는 '고위 경영자와 상급 임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금융사는 고위 업무별로 담당하려는 자가 적합한지 자체적으로 평가하는데요. 고위 경영진 및 거버넌스 구조를 기술한 책임지도(responsibility map)와 개인별로 할당된 역할·책임 영역을 명확하게 설명한 책임설명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고위경영자는 담당 업무 수행에 적합한지를 1년에 최소 1회 이상 자체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SMF직책을 담당할 고위 경영자 임명시 감독당국에 이를 제출하고 승인 받아야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습니다. 만약에 금융회사 내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감독기관은 누구의 책임사항이었는지 등이 담긴 책임문서를 체크하면 됩니다. 
 
고위 경영자가 책임설명서에서 기술된 영역에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부과합니다. 당국이 위반요건을 입증하면 고위 경영자 개인을 대상으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요. 제재의 종류에는 △SMF 수행 중지 △박탈 △견책 △벌금 등이 있습니다. 금융사고 발생 후에도 금융당국에 적그적으로 협조하거나 내부통제 개선조치를 위한 노력 등을 수행했을 경우 제재를 경감해준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안 연구원은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가 다소 추상적이고 내부통제 수립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어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고위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체계였다"면서 "영국의 SM&CR은 고위경영자의 책임과 역할을 개개인으로 구분해서 명시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SNS 계정 : 메일 트윗터 페이스북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