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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중곡동 살인사건' 국가배상 판결 재상고 포기
"국가 잘못 인정…유족 피해 신속히 회복하기 위한 것"
입력 : 2023-02-17 오전 11:03:57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중곡동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법무부가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중곡동 살인사건, 일명 서진환 사건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당시 범죄 수사 및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에서 미흡한 점이 일부 확인됐다"며 "피해자 유족들에게 신속한 배상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2012년 8월 이 사건의 범인 서진환은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30대 주부 A씨를 성폭행하려다 저항하자 살해했습니다.
 
서진환은 이 사건 13일 전에도 서울 중랑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다른 여성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서진환을 체포한 후에야 그가 전자발찌 착용자라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유족, 국가 상대 소송 1·2심 패소…대법서 뒤집혀
 
A씨 유족은 국가가 첫 범행 당시 제대로 대처했다면 서진환의 추가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며 사건 이듬해인 2013년 국가를 상대로 3억7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수사기관과 보호 관찰기관 공무원들의 직무상 과실과 서진환의 범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1일 유족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재상고 포기 결정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10년 이상 계속된 소송으로 고통받은 유족들의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사진=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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