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에게 돈을 주고 회사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금호아시아나그룹 전 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17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상무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에게 돈을 받고 자료를 지워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정위 전 직원 송모씨에겐 징역 1년 6개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17여만원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금호그룹 임원과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뇌물을 주고 받으며 단속 정보를 공유하고 형사 사건의 증거도 인멸했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송씨는 수사에 협조하고 자백한 점 등이 참작돼 법적 구속은 면했습니다.
윤 전 상무는 2014∼2018년 송씨에게 회사가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 중 그룹에 불리한 자료 일부를 삭제해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417만8000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송씨는 공정위에서 디지털 포렌식 자료 분석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송씨가 삭제한 자료에는 당시 형사 고발돼 수사받던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불리한 자료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앞서 2020년 8월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과 관련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그룹 전략경영실 임원, 법인 등을 함께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고발 건 관련 수사 과정에서 윤 전 상무와 송씨의 부정 거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