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를 검찰로 보냈습니다. 이로써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송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동의안은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합니다. 72시간 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가장 빠른 본회의에서 투표하면 됩니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기일이 정해집니다. 부결 시에는 영장은 심문 없이 기각됩니다.
다음 국회 본회의는 24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4일 본회의를 거쳐 27일 표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은 전날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윤석열 정권의 만행은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기도 하고 역사적인 오점이 될 매우 흉포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