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법원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조씨는 즉시 항고했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배제 결정했습니다.
이에 조씨 측 변호인은 21일, 조씨는 22일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조씨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2021년 10월 징역 42년형이 확정된 뒤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는 혐의가 발견돼 지난해 9월 추가 기소됐습니다.
조씨 측은 "음란물 제작 부분은 인정하지만,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조씨 측이 작년 11월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히자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입을 닫게 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문"이라며 "통상적 재판 진행을 원한다"고 반발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원은 성폭력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하고 통상 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마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뭉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 씨가 2020년 3월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