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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생보사 10곳 중 9곳, 종신보험 설명의무 '낙제점'
금융감독원 미스터리쇼핑 결과
입력 : 2023-02-26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생명보험사가 종신보험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 관련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는 '불완전판매' 관행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보험사가 간단한 보장내용만 설명하고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같은 민원 분쟁유발 소지가 큰 내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하반기 17개 생보사에 대해 종신보험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한 결과 15개사가 최하등급인 '저조' 평가를 받았다고 26일 밝혔습니다. 나머지 2개사의 경우에는 '보통' 등급을 받았습니다. 미스터리쇼핑 결과 등급은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저조 총 5개 등급으로 나뉩니다.
 
금감원은 미흡 이하 보험회사에 직원교육, 자체점검 등이 포함된 자체 개선계획 수립을 요구해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미스터리 평가결과가 특히 저조한 회사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면담을 추진합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금감원은 "최근들어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민원도 늘어나는 추세로, 종신보험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체 종신보험 가운데 단기납 종신보험 비중은 2019년 8.4%에 불과했지만 2020년부터 2021년, 2022년 상·하반기 각각 26.3%, 30.4%, 53.2%, 55.2%로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금감원에 접수된 불완전판매 민원 가운데 종신보험의 비중도 커지는 양상입니다. 2021년 상반기에는 47.8%였지만 2021년 하반기에는 50.2%, 2022년 상반기와 2022년 하반기 각각 53.2%, 55.2%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상품 설명의무 이행, 판매업자표시 등 추가정보 제공 △이해하기 쉬운 추가설명 △부당권유 여부 등 4개 부문 18개 항목을 평가했는데요. 특히 민원 유발소지가 큰 '해약환급금', '보험금 지급 제한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습니다. 
 
금감원은 종신보험 판매과정에서 보험회사의 설명이 부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가입제안서를 보여주며 간단한 보장내용만 설명하고 △민원·분쟁 유발 소지가 큰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해약환급금 등에 대한 설명이 누락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험설계사가 금융상품판매·대리업자라는 표지·증표, 즉 설계사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거나 자신이 대리하는 보험회사의 명칭 및 업무내용 등을 미고지하는 등 추가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미흡했습니다.
 
또 '종신보험이 은행 저축성예금보다 수익률이 높아 재테크용으로 보유하기 좋다'고 설명하는 등 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으로 설명하거나 핵심상품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고, 핵심설명서상 상품의 특징에 대해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내용을 누락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에 대해 "본인(피보험자) 사망 시 유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보장성 보험이지만 저축성 보험상품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저축성보험과 비교했을때 보다 많은 위험보험료(사망 등 보장)나 사업비(모집인 수수료 등)가 납입보험료에서 공제돼 저축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짧은 단기납 종신보험도 중도 해지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종신보험에 가입할 때는 상품설명서에 관한 판매자의 설명을 충분히 요청해 듣고 주요내용 확인사항을 체크한 후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일부 보험회사의 경우 청약 전 상담단계에서는 간단한 보장내용만 설명하고, 가입 의사표시(청약)를 해야 금소법상 설명의무 사항을 설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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