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최근 다시 구속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측이 "검찰 조사 때문에 변호인 접견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습니다.
김씨 측 변호인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비리 특혜 의혹 공판에서 "지난 18일 새벽 김씨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후 지금까지 변호인과 접견하지 못했다"며 "이는 헌법상 권리인 접견교통권의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접견이 두 차례 취소됐는데, 구치소 측은 검찰 조사 때문에 취소됐다고 했다"며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검찰에서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 재판부도 적절한 소송지휘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현재 김씨는 이 재판과 무관한 별건으로 수사받고 있다"며 "적법한 구속수사를 두고 변론권 침해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해당 수사팀에 사정을 말하고 일정을 조율해야지 별건 재판 법정에서 이렇게 부적절한 말을 할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17일만에 열린 재판…당분간 공판 갱신 절차
김씨는 대장동 개발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340억원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으로 석방 3개월 만에 재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보장돼야 하는 만큼, 검사들은 피고인 측의 애로를 수사팀에 전달해 조율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재판은 지난 20일 이뤄진 법관 정기 인사 여파로 17일 만에 열렸습니다. 형사합의 22부의 배석 판사도 교체됐습니다.
재판부 구성원이 바뀌면서 당분간 앞선 재판에서 진행된 주요 증인신문의 녹음파일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공판 갱신 절차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