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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악용 보이스피싱도 구제한다
금융위, 2차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책 발표
입력 : 2023-02-28 오후 3:05:00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가상자산으로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에도 금융회사와 동일한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절차를 적용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금융분야 보이스피싱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발표한 1차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책이 계좌도용과 위조, 오픈뱅킹을 통한 범죄 예방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에는 보이스피싱의 '현금화'를 막는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최근 금융권 차원의 보이스피싱 대응이 강화되면서 범죄자금 입출금이 점차 어려워지자 자금 출금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신종 보이스피싱 이 증가하는 추셉니다. 대표적인 것이 가상자산인데요. 실제로 금융회사가 5대 가상자산거래소에 요청한 보이스피싱 현황에 따르면 2020년에는 305건, 82억원이었던 것이 2022년에는 414건, 199억6000만원으로 급증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르면 4월 안으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합니다. 여기에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상자산거래소에도 금융회사와 동일한 피해구제 절차를 적용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금융회사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지급정지 △이의제기 △채권소멸절차 △피해금 환급 △연관계좌정지가 가능했지만 가상자산소에는 이같은 내용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가 커지는 양상이었습니다. 
 
새로운 제도 도입 전후 비교. (자료=금융위)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상자산사업자와 가상자산에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적용돼, 가상자산거래소가 즉시 범인의 계정을 정지하고 피해자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거래소나 개인이 생성한 전자지갑으로 전송할 때 최초 원화입급시에는 72시간, 추가 원화입금시 24시간의 숙려기간도 도입됩니다. 숙려기간을 통해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인지하고, 신고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계정이나 ID, 전화번호 입력 만으로 상대방 계좌로 자금을 전송할 수 있는 간편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간편송금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2018년 34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6월 기준 2095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이전에는 선불업자가 자금이전 내역을 확인하는 데만 2~3일이 걸려, 피해자 구제가 미흡했습니다. 금융회사와 선불업자간 계좌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게 되면 피해금 환급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계좌의 일부 지급정지를 허용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지급정지 절차를 이용한 이른바 '통장협박'의 피해자도 구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은행권 차원의 보이스피싱 대층 체계도 강화됩니다. 은행이 피해의심거래를 탐지하는 즉시 지급정지 같은 임시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합니다. 보이스피싱 주요 발생시간대인 주중 9시부터 20까지는 모니터링 직원이 대응하고, 주중 20시 이후나 주말 및 공휴일에는 피해의심거래를 탐지하는 즉시 지급정지 등 자동 임시조치를 하는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일부 은행에서 업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피해의심거래가 탐지됐음에도 임시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가 커진 일도 있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의원입법을 추진해 국회에 제출하고, 금융회사 등의 시스템도 신속히 개발하여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김호삼 단장이 지난달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22년 보이스피싱 엄정대응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단은 출범 이래 약 5개월 간의 합동수사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외 총책, 대포통장 유통총책 등 총 111명을 입건하고 24명을 구속했다. (사진=뉴시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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