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연 기자] 다음달 2일부터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다음달 2일 신청분부터 전세대출보증 제외 대상이었던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증 문턱을 낮춘다고 28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금융위원회의 업무계획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SGI 서울보증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금공은 부부 합산 소득 제한이 폐지함으로써 직장인 맞벌이 부부 등의 주거·금융 애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적보증을 이용할 수 없었던 고객의 가입문턱을 낮춰 전세대출 실수요자에 대한 적시 지원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사진=뉴시스)
김보연 기자 boye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