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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도 강남3구 주담대 받는다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입력 : 2023-03-02 오후 5:10:53
 
[뉴스토마토 김보연 기자]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 등 규제지역 내에서 다주택자의 주담대를 허용하고,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취급시 각종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없애고, 주담대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 등 5개 금융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제3차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와 '2023년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주담대 규제 정상화 방안 등을 담고 있으며, 이날부터 즉시 시행합니다.
 
먼저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담대가 허용됩니다. 현재는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취급이 금지돼 있습니다. 이날부터는 다주택자들도 규제지역 내에서 주담대가 허용되는데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30%까지, 비규제 지역에는 LTV 6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 지역에서 막아뒀던 주택임대·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담대로 허용해 규제지역은 LTV 30%,  비규제지역은 LTV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전세가격 하락으로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어나면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관련 각종 제한은 일괄적으로 없앴습니다. 기존에는 △투기·투과지역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2억원) △규제지역 내 9억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 의무 △2주택 보유 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 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 △3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날부터 차주는 LTV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인 DSR내에서 대출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담대 대환시에는 기존 대출 시점의 DSR이 적용됩니다. 기존엔 신규 대출로 취급해 대환시점의 DSR을 적용했지만, 1년간 한시적으로 금리 상승, DSR 규제 강화 등의 이유로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고자 기존 대출 시점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다만 증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담대 한도도 폐지됩니다. 그동안 이들이 규제 지역내 집을 살 때 적용받았던 주담대 한도(6억원)과 연 최대 2억원까지 가능했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도 사라졌습니다. 이날부턴 차주의 LTV와 DSR 범위 한도내에서 대출이 가능해진 겁니다.  다만 서민과 실수요자 요건인 △부부 합산 연 소득 9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투기·투기과열 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등의 조건은 유지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담대 규제 정상화 방안과 함께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1주택·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대출 보증규제 완화와 주담대 상환 애로 채무조정 확대방안(은행권 프리워크아웃 모범규준)도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김보연 기자 boyeon@etomato.com
 
김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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