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검사적격심사를 받게 된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과거의 내부고발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또 퇴직명령이 결정되면 바로 집행정지를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임은정 부장검사는 2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하면서 "적격심사는 검사로서의 직업적 양심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수단으로서의 안전장치"라며 "안전장치가 고장난다면 당연히 바로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2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임 부장검사 "내부고발 후회하지 않아"
임 부장검사는 내부고발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불의한 사람들에게 적격 여부로 비판받는다는 것은 제가 검사 적격이라는 것 아닌가 싶어 자부심을 느낀다"며 "제가 비리가 있거나 일을 못 하는 검사가 아니다. 윗사람한테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하다가 찍힌 것에 불과해 자를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적격심사에서 통과한다면 그 또한 윤석열 정부, 한동훈 법무부에서 적격 인정을 받은 것이라서 자랑스러워할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판결하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떤 결론이든 설렌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작년 5월 임 부장검사를 심층 적격심사 대상자로 분류했습니다. 검사들은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는데 직무수행 능력이 낮다고 판단되는 이들은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돼 감사를 받게 됩니다.
대상자는 변호사와 법학교수, 검사 등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위원회가 부적격 판단을 내리면 법무부 장관에게 퇴직을 건의하고 장관은 대통령에게 퇴직 명령을 제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위원 3분의 2 의결로 부적격 판정이 내려지면 퇴직 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04년 검사 적격심사제가 도입된 이후로 실제 퇴직 의결이 내려진 사안은 단 1건 뿐입니다. 이마저도 소송을 통해 대법원에서 취소가 확정된 바 있어 심사위 결정을 거쳐 퇴직을 당한 검사는 사실상 없습니다.
한편 임 부장검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본인이 검사 시절 했던 말을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 그렇게 행동해주길 바란다"며 "대한민국 검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가슴에 좀 손을 올리시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