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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자영업 울리는 생활밀착형 규정문턱 낮춘다
법무부, 기업 옥죄는 과도한 형벌규정 108개 완화
입력 : 2023-03-02 오후 4:30:00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1인 회계사무소를 운영하는 회계사 A씨는 최근 사무소 공간이 협소해 업무공간을 확보하고자 5년 이전 수행했던 업무 관련 서류(수임계약서류 등)를 폐기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최근 지인으로부터 거래에 관한 장부를 사무소에 비치하지 않으면 벌금형에 처해져 전과가 남게 된다는 얘기를 듣고 쉽게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폐기한 자료는 오래된 자료인 것이고 더군다나 해당 업무를 의뢰한 고객도 몇 년 전 폐업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A씨 뿐만의 일이 아닙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많은 국민들이 서류보관, 신고, 보고 등 경미한 행정적 의무 위반으로 징역, 벌금 등 형벌에 처해져 전과자가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형사절차 진행으로 인한 어려움, 전과자라는 낙인뿐만 아니라 조달참여 불이익, 취업·영업제한 등 실질적인 경제적 어려움도 큰게 협실입니다. 
 
이에 정부 저소득층, 자영업자 등 영향이 크고 범죄 중대성이 낮은 규정을 중심으로 형량을 합리화하거나 행정제재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기업과 민생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줄이자는 취지 입니다.
 
2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 옥죄는 과도한 형벌규정 108개 완화'를 발표했습니다. 경제 분야 형벌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국민들의 경제활동에 불편함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다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2일 법무부는 '기업 옥죄는 과도한 형벌규정 108개 완화'를 발표했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사진=뉴스토마토)
 
기업 옥죄는 과도한 형벌규정 108개 완화
 
특히 생활밀착형 규정 문턱을 크게 낮춥니다. 5년간 입건수 1000 건 이상인 법률 중 저소득층·자영업자 등에게 영향이 크고 범죄 중대성이 낮은 규정을 개선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식약처의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는 폐업하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영업승계일 1개월 이내 미신고한 자에 대해 징역 3년 이하, 벌금 3000만원 이하였는데 이를 징역 1년 이하, 벌금 1000만원 이하로 개선하는 식입니다. 
 
또 조리사가 아닌데 조리사 명칭을 사용하면 징역3년 이하, 벌금 3000만원이하를 벌금 300만원 이하로 낮춥니다. 
 
금융위원회의 공인회계사법 또한 직무 관련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사무소에 비치하지 아니한 공인회계사에 대해 벌금 300만원 이하를 과태료 300만원 이하로 바꿉니다. 
 
또한 전자어음법과 소프트웨어진흥법 등 대검찰청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통해 최근 5년간 입건 사례가 없는 규정을 선별해 국민 재산·안전 등에 중대한 우려가 없다면 적극 합리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 형벌규정 개선안은 법제처를 중심으로 조속히 일괄개정절차를 추진하여 5월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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