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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아전인수'…김건희·이재명 '대가성' 이중잣대
성남FC의혹은 제3자 뇌물, 코바나는 협찬'…수사의지도 '정반대'
입력 : 2023-03-06 오전 6:00:10
 
 
[뉴스토마토 김하늬·윤민영 기자] 비슷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대가성' 의혹이 검찰의 '다른 잣대'로 상반된 결과가 나오면서 수사과정이 정당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부인은 형식적인 수사에 그쳐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은데 그쳤지만 제1야당 대표는 검찰출석에 이어 영장청구까지 이어지는 정반대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코바나컨텐츠 전시회건에 대한 협찬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해 김건희 여사 등 피고발인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3일 경북 포항 죽도시장을 방문해 쫀드기를 구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코바나건, 통상적인 협찬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
 
검찰이 이번에 무혐의 처분한 사건은 과거 코바나컨텐츠가 진행했던 조각가 알베르토 자코메티의 전시(2018년), ‘야수파 걸작전’(2019년) 등에 각각 기업 10곳과 17곳이 협찬했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전시회를 김건희 여사가 진행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각각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기업들이 협찬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이에 한 시민단체가 2020년 9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고발 이후 2년5개월여만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뇌물 혐의에 대해 부정한 청탁과 직무 관련 대가성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검찰은 "단순히 후원했다는 것만으로 대가성이 인정되는 게 아니다. 부정청탁이 있었는지 확인돼야 하는데, 이번 건은 통상적인 협찬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같은 제3자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불구속 기소 또는 구속영장 재청구라는 카드를 코 앞에 두고 있습니다. 관련 의혹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구속영장은 심리없이 기각됐지만 검찰은 재조사, 보강조사 등 관련 의혹을 끝까지 판다는 계획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휴정 후 재개된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성남FC의혹은 제3자 뇌물, 코바나는 협찬…아전인수식 해석 우려
 
검찰 판단이 다른데는 성남FC의혹은 제3자 뇌물, 코바나는 협찬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바나의 경우 협찬이 아닌 뇌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두 의혹의 구조가 유사함에도 검찰은 성남FC 의혹과 비교해 "법리상 3자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한 대가성 부정청탁이 없었고 협찬 과정이 정상적이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소환 조사와 포렌식 조사 없이 서면조사만으로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한 것도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서면 조사는 인사 전 수사팀이 1회, 현 수사팀이 1회 총 2회 진행됐습니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별도로 진행되지 않았고, 따라서 별도 포렌식 조사도 없었습니다. 이유는 정황이 부족하다는 것 뿐입니다.
 
이날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성명문을 통해 "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기업이 중앙지검장 부인의 회사에 돈을 지급하였는데도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도 없이 혐의 없음을 결정한다는 것이 상식에 맞나"고 반문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아전인수식 해석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 변호사는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도 하지 않았으면서 그간 수사하는데 시간이 필요이상으로 걸렸다는 점은 적당한 시점을 봐서 사건을 종결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성남FC와 비교했을 때 수사의지가 없어 주변인들만 살짝 조사하다가 시간끌기 종료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또다른 변호사도 "이재명 대표의 경우 3차례나 출석조사를 진행한데다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하자 제대로 된 조사가 아니라고 한 반면 김 여사의 경우 두 차례 서면조사로 마무리 한 점은 답을 정한 수사라는 비판을 사게한다"며 "결과를 떠나 같은 잣대로 철저한 조사를 했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하늬·윤민영 기자 hani4879@etomato.com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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