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혹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보셨나요? 볼 계획이 있다면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큐멘터리 속 종교단체 '아가동산' 관련 내용의 상영을 유지할지 결정하기 위한 가처분 심문이 다음 주 진행되기 때문인데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씨가 넷플릭스와 조성현 PD, 문화방송(MBC)을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 기일을 이달 24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합니다.
'나는 신이다'는 김씨를 포함해 스스로 신이라고 칭하는 4명의 인물을 다룬 8부작 다큐멘터리로, MBC가 제작에 참여하고 'PD 수첩' 등을 만든 조 PD가 연출을 맡았습니다. 아가동산 측은 이 가운데 단체에 관한 5, 6회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지난 8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겁니다.
단체는 아가동산을 '사이비 종교집단'으로 묘사한 내용을 방송 프로그램이나 인터넷으로 상영하는 행위를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고, 책을 포함한 출판물 제작·반포 금지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여기에 넷플릭스와 조 PD, MBC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하루 1000만원씩 이행강제금을 지급하도록 법원이 명령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구요.
이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은 일부 아가동산 탈퇴자의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만을 담고 있다"며 내용 대부분이 허위라는 입장입니다.
아가동산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아가동산은 2001년에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아가동산, 그 후 5년'을 대상으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서울지법 남부지원(현 서울남부지법)이 이를 받아들였고 SBS는 방영 예정이었던 '아가동산 그 후 5년'을 특집 다큐로 긴급 대체 편성했습니다.
아가동산에 앞서 기독교복음선교회(JMS)도 '나는 신이다' 방영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일 JMS측 신청을 모두 기각한 바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사진=넷플릭스 제공/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