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가 첫 재판에서 여권법위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뺑소니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여권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이날 이 전 대위 측은 여권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다만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며 부인했습니다.
이근 "사람 위해 참전…잘했다 생각"
검찰은 해당 사고 피해자와 목격자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다음달 24일 다음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전 대위는 공판 직후 취재진에 "우크라이나를 위해 참전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 참전했다" 며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여권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인 이 전 대위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를 받습니다.
외교부는 무단 출국한 이 전 대위를 같은달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 전 대위는 작년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도 받습니다.
유튜버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나"…욕설과 함께 폭행
한편 이 전 대위는 공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법정 밖 복도에서 유튜버 A씨와 충돌했습니다.
A씨는 퇴정한 이씨를 따라가며 "6년째 신용불량자인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은가"라고 재차 물었고, 이 전 대위는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이후 그 자리에서 경찰에 폭행 사실을 신고하기 위해 전화를 거는 A씨의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권법위반·도주치상 혐의 관련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