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의 사실 여부를 두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은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전 재판에서 이 대표 측이 주장한 내용을 반박했습니다.
검찰 "골프, 표창장 수여 등 기억 남을 경험 공유"
우선 성남시에 김 처장과 같은 팀장급 직원만 600명에 달해 이 대표가 김 처장을 알 수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이 대표는 김 처장과 골프 등 여가를 즐겼다"며 "김 처장은 위례사업 주무 담당 부서장이기도 했고, 공로를 인정받아 이 대표로부터 표창장을 받는 등 기억에 남을 경험을 공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특별한 경험적 행위 공유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기억될 수밖에 없다"며 "설령 599명의 팀장은 기억나지 않는다 해도 1명, 김 처장을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고 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측 "골프 친 적 없다고 말한 적 없어"
이에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그날 수백 명이 한 번에 표창장을 수여받았다"며 "다른 사람은 기억 못 해도 김 처장은 기억해야 한다는 게 맞는 말인가"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김문기, 유동규와 골프를 친 일이 있었는지는 객관적 사실의 영역이고,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피고인은 골프를 함께 친 사람이 김문기였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은 "호주에서 피고인과 김문기가 함께 찍은 사진과 영상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 두 사람이 한 번도 눈을 마주친 일이 없다는 것"이라며 "당시 피고인과 김문기의 관계가 어땠는지 쉽게 알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고 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