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신흥(004080)에 과징금 2억7390만원 등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날 제6차 회의를 열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같은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신흥 대표이사 등 3명에게는 과징금 8190만원,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삼일회계법인에는 과징금 1억312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골드퍼시픽(038530) 전 대표이사 등 2명에게는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등으로 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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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