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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막을 유인책 필요"
청년희망적금 중도해지 봇물
입력 : 2023-04-04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김보연 기자]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한 정책 금융상품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지만 청년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시를 두 달 앞두고 있는 청년도약계좌는 흥행에 실패한 기존의 금융 지원책들과는 다른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물가, 고금리 상황 속에서 청년들이 자산을 불리는 데 관심이 커지면서 정부는 이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많은 금융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금융당국은 오는 6월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개인 소득이 연 6000만원 이하면서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인 청년이 5년 만기로 매월 40~70만원의 적금을 내면 소득에 따라 월 최대 2만4000원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상품입니다. 만기 시 15.4%인 이자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다만 중도 해지 시에는 이런 장점을 누릴 수 없습니다.
 
다만 지난해 연 10%대 금리 효과로 목돈을 만들어주겠다며 내놓은 청년 정책 금융상품인 '청년희망적금' 역시 출시 초창기엔 반짝 인기를 얻었지만 45만 명이 넘는 중도 해지자가 발생하면서 뒷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인 청년이 2년 동안 매월 50만원 한도로 자유롭게 납입하면 은행이 제공하는 금리인 최대 6%에 저축장려금 2~4%를 얹어주고 비과세 혜택을 지원해 출시 당시 286만8000명이 가입하는 등 인기를 끌었지만 지난해 말 기준 가입자는 241만4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고물가와 대출금리 상승 등 지갑 사정 악화로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꼈거나 급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6개월 만에 무려 45만4000명이 적금을 해지한 겁니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청년펀드)'의 경우에도 15개 자산운용사들이 30종에 가까운 관련 펀드를 앞다퉈 출시하고 있지만 청년층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펀드란 연간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거나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을 넘지 않는 청년이 가입하면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해주는 상품입니다.
 
세율 16.5%(과세표준 연 소득 1400~5000만원 구간)를 적용해보면 3년간 가입을 유지하고 매달 월 최대 납입금인 50만원을 꾸준히 넣는다고 가정했을 때 약 119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절세 효과를 주겠다는 취지지만 소득이 높지 않은 대상자의 특성상 소득세 부담이 크지 않아 소득공제 혜택은 청년들을 끌어모을 유인책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만19~34세인 청년 특성상 결혼, 출산, 이사 등 변동성이 크지만 납부 기간이 3~5년인 장기 펀드라는 점도 외면받는 이유 중 하나인데요, 최소 유지 기간인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할 경우 납입 금액의 6.6%의 추징세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펀드 가입 이후 받은 감면세액을 다시 토해내야 하는 겁니다.
 
운용 성과애 따라 수익률이 정기 적금보다 낮을 수도 있다는 점도 꼽힙니다. 기본적으로 국내 주식에 40% 이상 투자하고 나머지 자산은 각 운용사의 전략에 맞춰 구성하는 식인데요, 운용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초과 이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주식형 펀드 상품인 만큼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원금 손실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펀드와 청년도약계좌는 동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혜택을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매달 12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저축하고 수년간 묶어둬야 하는데요, 취업과 결혼, 출산, 이사 등 시기마다 목돈 나갈 일이 많지만 여윳돈 자체가 많지 않은 청년들 입장에선 가입 자체가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만기 때까지 적금액을 유지하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는 사태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희망적금을 중도 해지했거나 여윳돈이나 여력이 충분하지 않아 청년펀드 등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들의 자금을 끌어오기 위한 유인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석 교수는 "애초에 많이 벌지 않는 청년들에게 비과세 혜택 큰 유인책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 등 인센티브 자체를 더 높여주고 청년들이 중도 해지하는 이유인 결혼, 출산 등은 예외 조항을 두고 이런 사유로 해지할 경우 페널티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거나 만기를 유연하게 해주는 등의 지원이 청년도약계좌 흥행의 관건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향 중간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김보연 기자 boyeon@etomato.com
 
김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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