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연 기자] 오는 24일부터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산정 방식이 바뀌면서 오피스텔을 담보로 차주들은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7일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DSR 산정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등 5개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DSR 산정시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실제 약정 만기를 반영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인데요.
오피스텔 담보대출 DSR 부채산정방식 개선(안) (사진=금융위원회)
현재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비주택으로 분류돼 주택담보대출과 다른 산정 방식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한 개시 이후 실제 상환액과 만기상환액을 대출기간에서 거치기간을 뺀 값으로 나눠 계산하는 DSR 원금 산정 방식과 달리 오피스텔은 원금을 전액 상환하든, 분할해서 상환하든 실제 금융회사와 계약한 상환 기관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대출총액을 8년으로 나눠 DSR 원금을 산정하고 있는 겁니다.
DSR은 연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정부는 대출액이 1억원을 넘을 경우 차주당 40% 한도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요, 대출 만기가 짧을수록 매년 갚아야하는 원리금 상환액이 커지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오피스텔 DSR 산정방식이 차주들에게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아파트에 비해 오피스텔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오피스텔 DSR 원금 산정방식을 아파트 등 일반 주택담보대출 산정방식에 준용해 바꾸기로 한것인데요, 만약 연 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연5% 금리로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30년 만기로 받는다고 가정하면 대출한도는 기존 1억3000만원에서 3억1000만원까지 2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분할 상환 비중이 31.5%로 높고, 평균 약정 만기도 18년으로 긴 수준을 고려해 DSR 부채 산정 방식을 개선한 것"이라며 "서민과 청년층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장기 분할상환을 유도해 가계 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파트 모습(사진=뉴시스)
김보연 기자 boye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