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연 기자] 최근 금융회사들이 고금리 특판 예·적금 상품에 달성하기 어려운 우대금리 조건을 부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소비자들에게 가입시 최고금리 뒤에 숨어있는 우대금리 지급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최근 경기여건 악화로 특판 예·적금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유형의 우대금리 조건이 부과되고 있다면서 높은 우대금리에만 이끌려 계약할 경우 향후 분쟁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면서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는데요. 우대금리 적용과 관련해 금융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높은 금융 상품에 대해선 현장점검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최고 금리를 보고 가입했으나 가입 이전 6개월간 카드 사용실적이 있어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했거나, 매년 평균 100만원 이상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야 적용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 조건을 가입 첫 해만 구매하면 되는 것으로 오인해 가입한 사례 등 금융회사 사전 안내가 미흡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일부 특판 상품은 친구 초대, 매일 1만보 걷기 등 새로운 유형의 조건을 부과하고 있는 탓에 우대금리 조건 달성 가능성을 사전에 가늠하기 어렵다며, 소비자가 가입하고자 하는 상품의 최종 적용금리가 불확실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설명서 기재 내용이 복잡하거나 이해가 어려운 경우 금융회사에 설명을 요청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최고금리가 높더라도 기본금리가 현저히 낮으면 결과적으로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만큼 우대금리 조건 충족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최종 예상금리를 시중금리와 비교한 뒤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높은 금융상품에 대해 필요시 현장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현장점검에서는 금리 구조에 대해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광고를 하지 않는지, 정해진 확률에 따라 우대금리를 지급하는 경우 그 확률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사항을 업계와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대금리 적용과 관련해 소비자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관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금융회사와 협력해 금융상품 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서울 시내 시중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사진=뉴시스)
김보연 기자 boye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