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제조자와 협박 전화 통신책이 모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길모씨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을 받는 김모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길씨는 강원 원주시 자신의 집에서 제조한 마약음료를 고속버스와 퀵서비스를 이용해 서울의 아르바이트생 4명에게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지정된 장소에 마약을 가져다 두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구매한 뒤 우유를 섞어 마약음료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씨는 일당이 피해 학부모에게 협박전화를 거는 과정에서 중계기를 이용해 중국 인터넷전화 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변작해준 혐의를 받습니다.
강남 학원가에 퍼진 '마약 음료' 사건 관련 전화번호를 조작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도운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를 받는 김씨(오른쪽 흰 점퍼), 마약 음료를 제조 및 전달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 길씨(왼쪽 검은 점)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