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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보험 가입때 대리청구인 미리 지정하세요"
치매 등 중병 발병시 보험금 청구 어려워
입력 : 2023-05-18 오후 4:14:38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 부산에 사는 A씨는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은 아버지의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해당 보험회사에서는 A씨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며 아버지로부터 정상적인 위임을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병세가 악화된 아버지가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위임을 받기도 힘들었습니다. A씨는 금감원에 해당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금 청구를 받아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에서도 환자의 위임 없이 보험금 청구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무법인과 상의한 결과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부터 성년후견개시결정까지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과 인지대 및 송달료 등과 같은 별도의 소송비용이 들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결국 A씨는 후견인 조사와 감정 등을 거쳐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은 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금융감독원은 18일 A씨 사례처럼 최근 치매보험과 CI보험 가입자가 실제로 치매나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같은 보험 보장대상 질병에 걸릴 경우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어 보험가입시 본인을 대신해서 보험금을 청구할 사람을 미리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CI보험(Critical Illness·치명적보험)이란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 중대한 암 등 피보험자가 치명적 질병상태에 해당할 경우 보장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치매보험이나 CI보험의 경우 보장내용의 특성상 발병하게 되면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 보험에 가입해놓고도 보험금을 신청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본인을 위한 치매보험 또는 CI보험 가입자가 '치매' 또는 '중대한 질병' 상태가 되어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기 어렵다는 민원 다수 발생했다"면서 "이같은 상황을 미리 방지 하기 위해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적극 활용해야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란 보험계약자가 치매나 중병 등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없어져,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해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해서 청구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나 혹은 보험기간 중에 계약자의 주민등록상 배우자나 또는 3촌 이내 친척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별로 신청서류를 작성해 신청하거나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약 가입을 통해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자의 가족관계, 보험회사, 적용대상 보험상품 등에 따라 대리청구인 지정절차 및 필요서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치매보험을 대상으로 대리청구인 지정제도가 정착되도록 고령자 대상 가입 의무화, 제출서류 요건 완화, 보험가입시 안내 강화 등을 추진했다"면서 "CI보험과 관련해  대리청구인 지정제도가 활성화되도록 보험회사로 하여금 영업조직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을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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