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여야가 계속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를 논의했지만 합의가 네 차례나 결렬됐습니다.
이에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는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4번째 여야 합의가 결렬됐다"면서 "점점 지쳐가고 있다"고 토로했는데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다시 열어 특별법 제정 논의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더불어민주당의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수십억원대 가상자산 보유 논란 등이 이달 임시국회를 덮치면서 전세사기 특별법 등 다양한 서민을 위한 민생법안들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티격태격하는 여야 정쟁이 이어지면서 민생과 직결된 수많은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더 이상 논의되지 못한 채 잠들어 있는 것인데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입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일까지 접수된 5581건의 의원 발의 법안 중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10%도 안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통과한 법안은 9.41% 수준인 525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정부가 발의한 법안 144건 가운데선 36건(25%)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고 합니다.
금융안정계정 설치를 골자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코로나19 이후 생계가 어려워진 서민을 위해 발의된 법률인 대출금 연체 부분에만 연체 이자를 부과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은 국회에서 언제 통과될 수 있을지 모른채 기약없이 떠돌고 있는 상황인겁니다.
이외에도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재난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스토킹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란 법률, 밀린 임금을 지급하려는 사업주의 융자 조건을 완화해주는 임금채권보장법,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아동 친화적 증거보전 절차를 신설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등 민생법안들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야가 다투느라 민생 문제를 방치하고 있단 비판이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만큼 남은 시간동안 여야간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들을 처리하는 데 속도를 내야할 듯 합니다.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사각지대 없는'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포한한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마치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 회원들이 본관 입구를 막고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