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연 기자] #. A카드사에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서비스를 이용 중인 30대 김모씨는 카드 청구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출금계좌에 잔액이 충분한데도 결제금액의 10%만 결제되고 나머지 90%가 이월되면서 여기에 12% 수준의 고금리 이자가 붙었기 때문입니다. 부당계약이라고 생각한 김모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 티머니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45만원의 티머니를 충전해 사용하던 B씨는 그만 카드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A씨는 카드를 재발급 받았지만 분실 카드에 충전해 놓았던 티머니가 새 카드로 복원되지 않고 환불도 되지 않자 금융감독원에 만원을 제기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카드·캐피탈·저축은행·채권추심 등 주요 중소서민금융분야 주요 민원사례를 공개하고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카드 리볼빙의 경우 결제비율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으면 자칫 과도한 이자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리볼빙이란 신용카드 결제액의 일부분만 결제하고 잔액은 다음달로 미루는 서비스인데요, 매달 결제되는 비율을 설정해두면 잔액이 충분해도 정해놓은 결제비율에 맞춰 자동이체 계좌에서 결제가 이뤄집니다.
다만 전업 카드사 수수료율은 지난 3월말 기준 최저 9.98%~16.94%, 최고 15.74%~19.70%로 높은 수준의 이율이 적용되고 있어 이자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이에 상환능력이 개선되면 리볼빙 잔액을 선결제하거나 결제비율을 상향해 리볼빙 잔액을 최소화해야한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티머니 제휴카드는 분실시 환급이나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관리에 유의해야합니다. 티머니는 카드사의 서비스와는 별도이며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종으로 충전액이 카드(IC칩) 실물에 탑재되기 때문인데요, 티머니 카드번호와 실물 촬용 등은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제3자 도용 방지효과도 제한적이므로 분실과 도난 관리에 신경쓸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금감원은 리스 차량 이용자가 정기검사 유효 기간이 도과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정기검사 불이행시 관련 과태료 상당액을 부담해야하기 때문인데요. 이에 소비자가 먼저 차량에 부과되는 각종 의무사항 이행 주체와 안내 방법을 확인해야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일례로 김모씨는 업무용 차량 2대를 리스받아 사용하는 B리스사로부터 정기검사 기간을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안내받았지만 이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김모씨는 정기검사 의무 시점을 넘겼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한 B리스사는 김모씨에게 환급을 청구했습니다. 김모씨는 알림방식을 합의한 사실이 없고 유선안내를 받지 못했다며 민원을 제기했는데요, 관련 법령과 계약상 통지방식에 제한이 없어 민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체정보와 관련해서는 연체금액을 변제하더라도 상당기간 금융회사 간 공유되고 신용평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5영업일·10만원 이상 연체하는 단기연체도 최장 3년간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돼 금융권에 공유되고 신용평가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김보연 기자 boye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