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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금융거래 이상 무…보험나이 '유의'
은행·카드 금융거래 이미 '만 나이' 적용
입력 : 2023-06-28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은행과 카드, 저축은행 등 금융거래에선 이미 만 나이를 적용해 온 만큼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혼선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다만 보험업계의 경우 만 나이와 별개로 '보험 나이'라는 개념을 적용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됩니다. 
 
은행·카드·저축은행 관계자들은 만 나이 사용을 통일하는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별 다른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은행 금융거래에선 이미 '만 나이'를 적용해 상품 등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청년도약계좌와 청년 전세대출이 만 34세 이하 등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가입 대상이 설정된 것이 대표적입니다. 예를 들어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등이 가입 대상인데 '만 나이' 통일에 따른 변화는 없습니다.
 
또한 '만 65세 이상'을 고령소비자로 정의하는 식으로 현 금융 관련 규정에 직접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65세 이상'으로 직접 명시하지 않더라도 민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으로 해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진=뉴시스)
 
법 개정 전부터 만 나이로 주로 해석해 사용한 2금융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드사들은 만 19세 이상이 발급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와 만 12세 이상부터 가입할 수 있는 체크카드 등 이미 만 나이 기준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만 나이를 적용해서 카드 발급 가능여부 및 조건을 판단하고 있어 별도 조치사항이나 변동사항은 없다"면서도 "다만 우리나라는 한국 나이로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이 많아 법 시행을 기점으로 나이가 헷갈리는 분들은 한 번 확인해보는게 좋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상품설명서 등에 표기된 나이 관련 문구를 수정 완료할 예정이다. '만 19세'에서 19세로 변경하는 식"이라며 설명서에 표기된 문구 수정을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만 나이 통일로 상품설명서나 약관 등에 나이 표기시 '만'을 별도로 붙일 필요가 없어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보험사의 경우에는 상품 가입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보험상품의 경우 만 나이와는 별도로 '보험 나이'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보험 나이는 보험 계약일이 직전 생일로부터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으면 만 나이를 적용하고, 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났으면 1살을 더하는 식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면 1996년 10월생과 1997년 4월생은 만 나이가 26세로 같지만 이날 기준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 나이는 각각 27세, 26세입니다. 1996년 10월생인 사람은 만 나이가 26년 8개월로 끝수를 올리면 보험 나이는 27세가 됩니다. 반면 1997년 4월생인 사람은 만 나이가 26년 2개월로 끝수를 버리면 보험 나이는 26세가 돼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보험 나이'는 보험료를 산출하거나 보험 만기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데요. 보험 계약에서 '가입 나이 40~80세' '80세 만기'라는 표기가 있다면 만 나이가 아닌 보험 나이를 가리킵니다. 보험 나이가 증가할수록 보험료가 높아지기 때문에 소비자는 보험 계약일이 만 나이 기준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보험 가입 시 법규상 강행규정에 따라 만 나이를 적용하거나 개별약관에서 나이를 정하는 경우도 있어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유근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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