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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당무위, 김현아 윤리위 회부…'당원권 정지' 권고
"사법적 판단 어렵지만 당협위원장으로 미흡…지휘·감독 의무 위반"
입력 : 2023-07-10 오후 9:13:28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김현아 전 의원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 회부를 결정했습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현아 전 의원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 회부를 결정하고 당원권 정지의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신의진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4차 당무감사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협위원장으로 역할 및 의무 등에 있어 윤리규칙 위반을 적용해 징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만장일치로 당원권 정지로 징계 수준을 권고하고 윤리위에 회부하기로 의결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전 의원의 당원권 정지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윤리규칙상 제4조 품위유지 의무, 제9조 지위와 신분의 남용 금지 등 위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전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사법적 판단의 영향으로 당무감사위 직접 판단에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당협위원장으로 성실한 지휘·감독 의무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으로서 당협 운영 전반에 있어 미숙한 점이 보이고 당협 구성원들을 적절히 설득하지 못하는 등으로 인해 현재와 같은 상황을 야기한 점은 성실한 지휘·감독 의무 위반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무감사위는 조사 결과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데, 윤리위는 회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개의하고 한 달 안에 징계 수준을 의결해야 합니다. 
 
고양정 당협위원장인 김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당 전·현직 시의원 등으로부터 운영회비 명목 3200만원과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1000만원 등 총 4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월 검찰에 송치된 바 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한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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