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제가 기대하는 한 가지 희망은 가해자에게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입니다"(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해자의 생전 탄원서 중)
'신당역 스토킹 살인'의 재발을 막기 위해 18일부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방지법)이 시행됩니다. 피해자 의사에 따라 스토킹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 폐지가 핵심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해 달라며 찾아가는 행위도 2차 가해로 보고, 애초에 합의와 처벌이 상관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합의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 범죄와 보복범죄를 저지를 수 없게 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확실한 '처벌 시그널'
그렇다면 스토킹 범죄에 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는 범죄율을 낮출 수 있을까요.
스토킹 범죄에 앞서 성범죄의 경우도 2013년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성범죄 발생률은 유의미하게 줄어들었다고는 보기 힘듭니다.
대신 가해자는 무조건 처벌을 받기 때문에 피해자가 억지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합의 이후 보복에 대한 우려도 줄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처벌 강화에만 무게를 두지 않고 범죄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이번 개정안이 범죄 발생률 감소로 이어질 지도 관건입니다.
더한 범죄로 이어지기 전 처벌
특히 스토킹 범죄는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연락하는 행위가 통신 기록 또는 CCTV로 남기 때문에 혐의 입증이 확실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초동 단계부터 이를 신고할 경우 합의 등의 지연 과정 없이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당사자 간의 감정적 관계 때문에 고소를 하더라도, 나중에 취하하면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고소 자체를 망설이는 측면이 있었다"라며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면 피해자 입장에서 고소를 할 때 가해자가 처벌을 무조건 받는다는 인식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실제로 많은 범죄는 스토킹에서 시작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처벌 강화나 반의사불벌죄 폐지는 앞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강력 범죄를 경감시킬 수 있는 법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스토킹 범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것이 형량 증가와 직결되진 않습니다. 전주환의 경우는 스토킹과 살인이 결합돼 무기징역을 받은 경우입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스토킹 범죄 자체로만 형량이 가중되진 않고 피고인의 과거 범죄 전력이나 결합 범죄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다만 2차 가해로 이어지기 전에 스토킹 단계에서 확실한 처벌이 필요하고 가해자의 출소 이후에도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낀다면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 발생 5일째인 지난해 9월19일 오전 서울 중구 신당역 역내 화장실 앞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한 시민이 추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