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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입국 언제? 옴부즈만, '깜깜이 행정' 풀었다
현행 시스템, 사업주에 외국인근로자 입국일 제공 안 해
입력 : 2023-07-20 오후 5:38:05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앞으로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근로계약까지 체결했어도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입국일을 알 수 없어 인력 운용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고용노동부, 법무부와 협의해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을 이뤘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 건의과제는 지난 5월31일 '울산지역 S.O.S Talk'에서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호소로 개선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박주봉 중소기업옴부즈만. (사진=공동취재사진)
 
현재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려면 EPS를 통해 '내국인 구인노력→고용허가 신청·발급→근로계약 체결→사증발급인정서 신청·발급→사증발급→입국' 등 크게 여섯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문제는 사업주가 EPS를 통해 '고용허가서 발급→근로계약 체결→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의 진행 상황은 확인할 수 있지만 가장 궁금해하는 대목, 즉 자신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예정일은 알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사업주들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도 구체적인 생산일정이나 작업배치 계획을 세울 수 없고,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숙소를 미리 마련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에 옴부즈만은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예정일’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EPS와 법무부 '비자포털' 간 '사증발급'에 대한 정보연계를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사증발급’ 정보에 제공에 대해 개인정보라는 이유 등을 들어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옴부즈만은 다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질의해 얻은 검토의견을 토대로 법무부를 상대로 2개월여 간 설득 노력을 기울였으며, 법무부는 지난 6월30일 정보연계를 '수용'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법무부는 옴부즈만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EPS에 사증발급 여부, 신청일 및 허가일에 관한 정보를 연계하겠다"며 이를 위해 고용부와의 업무협의에 착수하겠다고 회신했습니다.
 
두 부처의 정보 연계가 이뤄지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일을 몰라 답답함을 호소하던 중소기업 사업주들의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부처간 정보 칸막이 해소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기간도 10일이나 단축될 수 있어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어려움도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부처간 시스템 연계에 긍정적인 답을 준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에 감사하다"며 "시스템이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두 부처의 조속한 협의 진행을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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