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중대시민재해로 지자체나 공무원이 처벌받은 전례는 없습니다. 오송 지하차도는 공중이용시설에 해당돼 중대시민재해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중론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관리상 결함'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내에서 발생한 재해가 아닌 공중이용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해 발생한 재해입니다.
지금까지의 정황을 종합하면 이번 침수 참사는 폭우로 인해 제방이 범람하고 지하차도로 이어지는 도로는 통제되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지하차도 미통제'와 '임시제방 붕괴'가 원인
즉, 지하차도 미통제와 미호강 인근 임시제방의 붕괴, 두 가지에 대한 '관리상의 결함'이 결합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관리상의 결함은 관리상의 부주의 또는 관리상의 의무 불이행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앞서 158명의 사상자를 낸 10·29 이태원 참사의 경우에도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장소인 골목길이 공중이용시설이 아닌 일반 도로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지하차도 미통제와 미호강 인근 임시제방의 붕괴에 대한 관리 결함이 입증되면 이를 관할하는 지자체장, 공공기관장에게 중대시민재해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의 '관리상 결함'이 핵심 쟁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권영국 변호사(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는 "관리상 조치, 의무에 대한 위반이나 부주의도 관리상의 결함에 포함해 해석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또 손익찬 변호사는 "관계 법령을 지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감독했는지, 공중이용시설의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처리하는 업무 절차가 있는지 그리고 절차가 있다면 그대로 이행됐는지가 실질적인 쟁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충북도·청주시·행복청 책임 가능성 대두
구체적으로 미호강의 경우 하천법에 따라 관리되는데, 해당 법령은 하천관리청이 홍수기 대비와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점검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미호강을 관리하는 하천관리청은 환경부장관이지만, 환경부는 이를 충청북도지사에게 위임하고, 다시 청주시장에 재위임했으므로 미호강을 직접 관리하는 하천관리청은 청주시장입니다.
다만 관리상의 결함이 있다면 위탁받은 쪽이 아닌 위탁을 준 쪽에게 기본적으로 책임을 묻게 돼 있기 때문에 환경부 장관과 충청북도지사에게 책임을 물 수도 있습니다.
지하차도 통행 제한과 관련해선 충청북도와 청주시, 경찰 모두 사고 당시 지하차도 통제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충청북도지사는 도로관리청의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말입니다.
청주시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시장도 자신이 관할하는 행정구역 내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는 재난안전법에 따라 즉시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난 20일 오전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