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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서울-양평 고속도로 단계마다 법위반 '사실'
국토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사업 중단…사업 자체 취소된 것 아냐"
입력 : 2023-07-25 오후 5:22:22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가짜뉴스 관련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실무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둘러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고 사업의 건설계획 단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관련 자료를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고속도로 사업을 둘러싼 ‘특혜 의혹’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이 법률 위반이라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본지는 25일 백지화 과정의 위법 요소를 분석했습니다. 
 
①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제50조에 따르면 완성에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이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주무 중앙관서의 장이 그 규모와 총사업비, 사업 기간 등을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야만 사업의 준비나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사업추진이 어렵게 돼 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사업 자체가 취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현 단계에서 기재부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 장관이 백지화 선언에 앞서 기재부 장관과 별도의 협의를 거친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권 내에서도 “직권남용”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는데 국토부 장관이 독단적으로 취소하고 백지화할 수 있는 것인가. 국가재정법에는 총사업비가 과도하게 변하거나, 아니면 국회가 의결을 하면 기재부 장관이 타당성 재조사를 해서 국회에 보고하도록 돼있다”라며 “대형 국채 사업인데 이것이 왜 국토부 장관 혼자서 할 일이냐”라고 꼬집었습니다. 
 
②도로법
 
도로법 제7조 2항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행정청이 수립한 건설·관리계획에 대해 행정청 간 이견이 있을 경우 해당 행정청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계획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청의 의견을 미리 들은 후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국토부에 따르면 원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지난 6일 전까지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관련 도로정책심의위원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도로법은 국토부 장관이 직권으로 조정할 경우 미리 그 사실을 해당 행정청에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경기도 등 관계기관은 사업 백지화 결정을 국토부로부터 사전에 통지받지도 못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1조 7000억원 규모의 고속도로 사업이 장관의 말 한마디로 백지화될 수는 없다”라며 “제가 부총리였다면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했을 정도로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반발했습니다. 
 
③대광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3항과 7조의2 3항에 따르면 광역교통기본계획과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할 때 국가교통위원회와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원 장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국가교통위원회와 광역교통위원회에 각각 포함돼 있음에도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백지화 선언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26일 원 장관이 출석하는 국토위 전체회의 현안 질의를 벼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을 발족하는 등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과 백지화 과정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예고하며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민주당 경기도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논란과 관련해 전진선 양평군수와 양평군 도시건설국장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양평군수가 공흥지구 관련으로 수사를 받던 과장을 국장으로 승진 발령한 점, 국토부와의 강상면 종점안 논의를 양평군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사업 백지화 선언으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사업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는 기존 원 장관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보면 충격요법”이라며 “의혹이 해소되면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이야기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
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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