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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북송금 오락가락 진술, 부인과는 법정서 충돌
본인 동의하지 않으면 해임 효력 없어
입력 : 2023-07-26 오전 10:29:52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그의 부인이 변호사 해임 여부를 두고 법정에서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진행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는 부인이 재판부에 제출한 '법무법인 해광에 대한 해임신고서'와 관련해 "제 의사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감 중이어서 (해임 신고 관련)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했고 (법정에 들어오기까지) 그런 얘기 못 들었다"며 "집사람이 오해하는 것 같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자 방청석에 있던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은 "당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소리쳤다가 제지당했습니다.
 
재판부 "해임의견 신속히 조율해달라"
 
이후 재판부로부터 정식 발언권을 얻은 뒤 "만약 (해임 철회) 판단하면 가족으로서 도와줄 수 있는 권리와 의무 포기하겠다. 가족들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왜 남편이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자신이 검찰에 회유당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다. 정신 차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본인이 해임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지위가 유지된다"며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서 재판을 진행하기 어려워 이 전 부지사는 해임 의견을 신속하게 조율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9년 쌍방울그룹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소된 이후 줄곧 혐의를 부인하던 그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바꿨고 다시 옥중편지를 통해 돌연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또다시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쌍방울그룹 뇌물 의혹을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9월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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