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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나이 기준은?
입력 : 2023-08-01 오후 6:25:26
최근 '청년'의 나이를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들이 지역마다 달랐기 때문입니다. 어느 지역은 40대까지, 어느 지역은 30대까지, 또 일부는 34세로 범위를 제한해 뒀기 때문입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사업은 26일 동시에 시행됐습니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자,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의 조건 등을 모두 갖춰야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의 기준이 지자체마다 달라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만 해도 기초지자체별로 청년의 범위가 다릅니다. 경기도가 제정한 청년기본조례에는 19~34세를 청년으로 보고 있지만 이와 같은 시·군은 9곳밖에 안 됩니다. 오히려 19~39세를 기준으로 한 시군이 13곳으로 더 많았죠. 포천시의 경우는 19~49세까지를 청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단 경기도만의 논쟁은 아닙니다. 부산시는 청년을 34세로, 전남은 45세로 지정했기 때문이죠. 서울시는 대부분 39세를 청년으로 보는데 유일하게 도봉구가 청년 연령을 45세로 올렸습니다.
 
문제는 지자체마다 다른 청년 나이로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모두 같은 청년인데 어느 지역은 45세까지 혜택을 받는가 하면 어느 지역은 34세까지밖에 혜택을 받기 때문이죠.
 
전세사기 피해자 중 30대가 31.4%에 달하는데, 이 중 경기도 혹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30대 후반 피해 청년은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기도와 부산시가 조례를 통해 청년의 나이 규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5세 청년이 경기도 혹은 부산으로 이사하면서 손해를 보면 안 되니까요.
 
27일 서울 시내의 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상담 창구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
 
박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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