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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동행기업 2천개 넘어"…납품대금 연동제 '순항'
연말 6000개사 모집 계획…"기업현장 전반 확대"
입력 : 2023-08-03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에 2034개사가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은 중기부의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활용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기업의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연동제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기업수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6월에만 해도 434개사, 7월 653개사가 신청했으며 이달 들어서는 이틀만에 320개사가 신청했습니다. 중기부는 현장 안착을 위해 연말까지 6000개사 이상을 동행기업에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동행기업의 구성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됩니다. 먼저 대기업의 경우 개별 대기업의 단독 신청에서 그룹계열사 차원의 집단 신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화그룹 등에서 5개 주요 계열사가 동행기업에 동시에 참여했습니다. 이미 동행기업에 참여하고 있던 대기업들은 더 많은 협력사와 연동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3월 1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직무대행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대기업의 1차 협력사가 위탁기업, 2차 협력사는 수탁기업으로서 동행기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기업의 수탁기업으로 시범운영에 참여한 D사가 올해 5월 위탁기업으로 7개 협력사와 동행기업에 동참했습니다.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동발전 등 공기업도 동행기업에 참여하며 연동제의 적용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도 순조롭습니다. 중기부는 이영 장관 주재로 지난 5월 TF회의를 거쳐 결정된 연동 약정의 예외 사유, 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및 벌점 부과 기준 등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이날까지 완료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하도급법 개정안 통과 이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탭니다.
 
중기부는 오는 11일 시장형 공기업에 대한 로드쇼를 시작으로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에도 로드쇼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후에도 연동제를 준비 중인 기업들이 조속히 동행기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이미 참여한 기업들의 동행기업 참여 수탁기업 수도 늘릴 예정입니다. 
 
정기환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로드쇼 개최, 동행기업 6000개사 모집으로 납품대금 연동제의 1차적 현장 안착 목표를 달성해 중소기업계의 14년 숙원이었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기업 간 상생의 거래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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