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최지성(72)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69) 전 미래전략실 차장이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9일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30분 정도까지 6시간30분 가량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 및 복권 요청 대상자들을 심사했습니다. 사면심사위 위원장은 한동훈 장관이 맡았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출근길 취재진에 "사면은 헌법적 법률에 규정된 절차고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올해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태우(48)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관계자들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2021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확정 받았다가 작년 3월 가성방됐습니다. 사면심사위는 이들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의혹으로 재판 중인 점을 고려해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면심사위에서 결정된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상자가 최종 결정됩니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